국토교통부 및 공기업은 먼저 현재 있는 법령 및 제도 부터 제대로 준수하라
1. 잔금 납부 절차 준수 촉구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동별사용검사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재4항 제4호 규정 준수 촉구
동별사용검사시 전체입주금 90% 납부후 사용검사후 10% 금액 납부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상 분명하고 명확히 안내 및 표기
2.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관련사항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규정 및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규정에 분명하고 명확히 입주자모집공고상 안내 및 표기
이 사항 은 발코니 확장시의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항 임.
3.공동주택성능등급제도 철저한 준수 촉구
500세대 이상시의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및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분명하고 명확히 안내 및 표기
상기와 같은 공동주택 공급 제도 및 시스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민간,공공 모두 포함)
4.관련 법령 개정건
1) 분양보증 표준약관 개정 건
HUG 분양보증 표준약관 내용시 잔금 납부 대상 범위 시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인 동별사용검사시의 잔금(90%)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확히 포함되어야 함.
2) 민간임대주택특볍법 제42조 개정 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주택공급 제3항 규정의 즉 제와 적용 관련법률 조항인 주택법 제52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에서 적용으로 개정 되어야 함.
정부라 공기업이라 공공이라 하여 적용 제외등의 특혜를 남발하면 법령의 제도의 운영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사각지대 발생이 됨.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