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0-10-08 06:00
- 조회수6238
- 첨부파일 201008(석간)전기_수소차 통행료 할인_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도로정책과).hwp (128Kbyte) 바로보기 201008(석간)전기_수소차 통행료 할인_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도로정책과).pdf (27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