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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 인ㆍ허가 2.8만 호, 준공 3.4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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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0-04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아니 청약 하려면 최소한 각오해야 할 사항 국가던 공기업이던 지자체던 감리단이던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청약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나 조건 확인은 기본이며, ?사업 진행 단계마다 스스로 문제점을 입증 및 확인할 자신이 각오가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자산을 지키는 일임을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사업시작부터 엉망진창 법령은 제도는 있으나 고무줄씩 깜깜이씩 주택행정 운영 있으나마나한 관련 법령 및 규정과 기준등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동별사용검사시의 잔금 납부 절차 및 분양보증의 편법 운영 ※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칙 1.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 완공된 건축물에 한하여 동별사용검사 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4항 제4호 동별 사용검시시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금액(90%) 실입주시 납부 규정 ? 이 사항과 연동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보증사에 납부하여야 할 대상에 당연히 동별사용검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져야 할 사항 임. ?민간 파행 운영 공공은 이 사항 적용 제외에 따라 원천적으로 미안내(미표기)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요 실상임을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관련 상세 현황 정보 공개 및 안내의 파행적인 운영 ?※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1.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규정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 또는 경량 칸막이로 하여야 하며 관련 상세 정보 공개 하도록 규정(임주자모집공고에 안내 및 표기 사항 임) 2.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6항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또는 경량 칸막이 설치 부위 잘보이도록 안내표지 부착 규정 전문가들은 당연히 인지 하나 결국 상품이라할 분양공급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분양공급 받는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 하고 있는지? ?자의적 운영중에 있는 공동주택 성능듭급제도(500세대 이상 법적 의무 대상이며 입주자모집공고시 인증항목 현황 표기 하여야 함) ?이 사항도 파고파다보니? ?분양공급 즉 계약 당시 관련 사항이 이 모양인데 ?착공 이후의 공사중에서의 총체적인 복마전인 공동주택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당연히 제대로 감독을 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요 감독권자인 지자체(통상 시라 칭하는) 그리고 공기업이라 공공 주택 사업이라 임대사업이라 온통 빠젼나가도록 제외하도록 만든 현재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궁공주택 특별법 ?이 모든 사항등을 사업 단계에 따라 사전이 아니면 진행 단계에서부터 일일히 확인하고 시정토록 할수 없다라면 그닫이 권하고 싶지 않음을 ?참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가 알아서 아니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믿음마저 상실하였으니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 이러한 국가에 과연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여야 하는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하던데?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