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0-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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