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등록일2020-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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