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 담당부서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20-07-28 11:00
- 조회수15753
- 첨부파일 200729(조간)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주택기금과).hwp (96Kbyte) 바로보기 200729(조간)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주택기금과).pdf (41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