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문제 개선 등 추진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0-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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