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서 2019.3.15 미분양된 오피스텔 한 채 분양계약체결(이후 준공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해서 취득세감면혜택받을 생각이었음)해서 조그만 임대사업 한번 해볼까하고 하나 구입했는데 정책자료보고 어이 없어 한 글자 올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2020.7.10. 이제와서 갑자기 4년임대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성강화를 위해 무조건 10년(8년임대도 2년 더 늘린다고 함)임대제도만 남긴다면 10년간 가혹하리만치 의무는 엄청많고, 사실상 팔지도 못하고 10년간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인상 등 세금은 다내고, 임차인한테 10년간 임대하면서 집수리도 다 해줘야하고, 심지어 임대보증금보험도 의무적 가입이고... 참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사실상 주택임대사업은 접으란 이야기네요. 게다가 4년임대등록도 7월 10일날 입법예고도 아닌 정책발표일까지로 한정하고, 그것도 국토부담당에게 수차례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관할구청 주택담당과에 전화하니 상담중이어서 전화준다고 해놓고는 눈빠지라 기다려도 전화도 안주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와서 국토부정책발표안을 꼼꼼히 살펴보니 굵은 글씨 밑에 조그만 글씨로 7.11 이후 단기임대등록이나 8년장기임대전환등록한 자는 세제혜택미적용 이라고 되어있네요.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그렇게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꼬리자르기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무슨 오기부리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저도 정책자료를 꼼꼼히 봐야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변경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아니고 행정이란 것이 이렇게 갑자기 후려치기로 해도 되나 싶네요. 기존 제도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1주일정도는 시간을 주는게 맞지 않겠어요? 3년간 지방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 월세 27만원 받으면서 집세는 5%에 묶여 사실상 올리지도 못하고 , 임대소득세 내고, 집수리해주니 남는 거 하나없이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때문에 계속 떨어지니 참 손해가 막심하네요. 그냥 이번 기회에 임대사업등록한 거 다 폐업하는게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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