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지원과
- 등록일2020-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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