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일부 안전관리비용을 건설공사비에 반영… 안전관리비 추가확보
- 환경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 정립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등록일2020-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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