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화물운송, 운항요건 합리화하여 확대한다!
-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수송 활성화 위해 안전운항 기준 추가 시행
- 위험경감조치에 적합한 화물을 일반 상자·용기로 수송 가능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등록일2020-06-18 11:00
- 조회수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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