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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