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 등록일2020-04-21 11:00
- 조회수11187
- 첨부파일 200421(11시이후)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국무회의 통과_5월1일 시행(건축정책과).hwp (3608Kbyte) 바로보기 200421(11시이후)건축물관리법 시행령_국무회의 통과_5월1일 시행(건축정책과).pdf (1267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