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14일「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창의적 건축·도시경관 활성화 기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0-04-14 11:00
- 조회수6031
- 첨부파일 200414(11시이후)굴착_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2944Kbyte) 바로보기 200414(11시이후)굴착_옹벽공사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pdf (47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