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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