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등록일2020-03-11 14:01
- 조회수3003
-
첨부파일
200311(설명)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택시산업팀).hwp (48Kbyte) 바로보기
200311(설명)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택시산업팀).pdf (10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