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 담당부서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 등록일2020-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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