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서 몇 자 적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또한 대민 홍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예측 가능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법을 잘 지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 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홍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과거 몇 년 전 것 까지 소급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급하여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지자체 담당자, 세무사, 국토부 관계자 등 모두 말이 다르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거의 zero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본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보다,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번히 바뀐 법을 ?아가기도 쉽지 않고, 이 또한 제대로된 안내를 받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각 주체들(공인중개사, 지자체 담당자 등)을 통해서라도 안내 받거나, 임대 조건 신고시 안내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또한 전혀 안내 받지도 않았고, 등록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전문가라는 중개사, 세무사 등도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지 조차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도 최소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개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이후 제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과태료 몇 백만원이 나온다면, 그 과태료를 바로 준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오피스텔과 같이 월세로 운영되는 주택은 몇 만원, 몇 천원의 계산 착오로 과태료에 직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증액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가 제도권 내에서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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