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 계약 2년 경과 후에도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페이퍼컴퍼니 차단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택지 공급체계 확립 기대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
- 등록일2020-02-25 11:00
- 조회수14236
- 첨부파일 200226(조간)공공 택지 내 공동 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부동산개발정책과).hwp (6352Kbyte) 바로보기 200226(조간)공공 택지 내 공동 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부동산개발정책과).pdf (313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