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 담당부서첨단항공과
- 등록일2020-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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