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 이달 17일부터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
-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1.2%저리 융자사업도 지속 추진
- 담당부서건축안전팀
- 등록일2020-02-16 11:00
- 조회수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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