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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