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12일 하위법령안 설명회서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등록일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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