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등록일2020-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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