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공포…폐차장 입고기간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
- 국토부, 폐차장 입고기간 중 검사기간 도래 전 연장·유예 신청토록 주의 당부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0-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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