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내 집과 가까워지고, 올해부터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됩니다
-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담당부서광역버스과,대중교통과
- 등록일2020-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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