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건설사업자가 함께 합니다
-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내년 시행
- 정규직 비율·가족친화 등 토대로 등급 산정…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 반영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등록일2019-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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