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입주기업 간 상생·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
-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등록일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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