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용 시 직접사용으로 인정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등록일2019-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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