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월 1일부터 시행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19-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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