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 담당부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 등록일2019-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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