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19-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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