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하고 운행대수도 늘려…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 5.7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등록일2019-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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