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18-12-28 10:00
- 조회수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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