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 담당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18-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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