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8-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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