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 담당부서첨단항공과
- 등록일2018-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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