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 병원 등 의료시설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필로티·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8-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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