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8-09-04 08:00
- 조회수7712
- 첨부파일 (수정)180904(8시이후)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제한적으로 완화(2분의 1).hwp (208Kbyte) 바로보기 (수정)180904(8시이후)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제한적으로 완화(2분의 1).pdf (36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