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안양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추진단
- 등록일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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