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 등록일2018-08-14 06:00
- 조회수8131
- 첨부파일 180814(석간)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퍼센트까지 연 2.2퍼센트 금리 융자 지원(도시재생경제과 등).hwp (4646Kbyte) 바로보기 180814(석간)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퍼센트까지 연 2.2퍼센트 금리 융자 지원(도시재생경제과 등).pdf (135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