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18-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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