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생략대상 등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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