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8-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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