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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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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열 2018-06-14
    중임제한완화 절대반대 댓글삭제
  • 김* 구 2018-06-19
    과거 입주자 대표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일부 패거리 집단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여 부정을 일삼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을 협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의 연임이 생겼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문제를 나열해 본다. 1.입주자 대표들이 최장 4년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음에 반해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재계약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제한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들은 공동주택관리 법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생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 대표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도 관리소장에게 조언을 받고 그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리업체는 임기가 끝나는 입주자 대표들의 후임으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주민들을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비리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2.아파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이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해도 1명이라도 전출 및 개인사정으로 사퇴하게 되면, 다행히 사퇴한 사람을 대신해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다해도 선거가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되지 않고 그 비용동안 입주민들에게 부담된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입주자대표의 비리가 문제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제한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감독받지 않은 권한만 키웠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중임완화 조치는 운영의 묘를 결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과거 공동주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 다시 입주자 대표로 출마한다면 입주민들이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문제있는 사람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니 주민 자치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문제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추가 2회 공고를 한다는 것은 본선거 공고까지 합치면 3회 공고를 한 이후에야 출마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름뿐인 대표를 내세울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1회 공고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관리업체들이 개정을 반대하며 갑질 동대표/제왕적 동대표가 나온다며 반대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2회 추가 공고 규정이 추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반대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며 감독받지 않는 권한을 평생 누리려는 술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언제가는 터져나올 감독받지 않는 관리업체의 비리르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임완화 규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 김* 구 2018-06-19
    용역 업체들은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는 녹취등을 통해 확보했다가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를 폭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리업체와 용역 업체의 뒷거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 주택관리업체의 심기를 건드리는 용역업체가 있다면 주택관리업체는 이를 black list로 공유하여 용역업체를 매장시키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체의 비리는 거의 폭로될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을 감독받지 않는 치외법권으로 만들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 노* 진 2018-07-09
    14기 주택관리사 노광진입니다 일단, 동대표 중임완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비의무관리대상에서 4년 2개월 근무하면서 12년간 동대표회장하였던 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였습니다. 기존 회장이 장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사람이 없다,또는 해봤던 사람이라 더 나을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꼼수부리고, 사익에 눈이 멀어집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관리소장이 탁상에 앉아있기만 하고 후보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낙 기존 회장이 입김이 세니 섣불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선량한관리주의로 공동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려는 관리소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관리소장직을 계속하기 위해 동대표회장에게 꼼수를 알려줘 사익을 취하게 하여 위탁사에 재계약하게끔 하여 소장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합니다. 세대수가 적은 비의무관리아파트도 그런 사유로 드러내진 못하는 형편인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더욱 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또한 동대표임원들의 갑질행태가 더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소유자 비거주로 인하여 동대표 선출이 어렵다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 라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동대표 중임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임* 숙 2018-08-22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절대 반대 합니다. 장기집권하는 동대표(회장)은 자연스럽게 독재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대표님, 회장님이라 불리웠던 그 완장의 힘을 독재로 부당간섭으로 발휘하는거지요. 신임대표들을 잘 알지못한다고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고 관통하는 고집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아래 어느분의 글처럼 새동대표가 나와도 본인들 마음대로 꼼수나부리고 비리나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모든것하나하나 대표들 의결에 회장님 결재에 감사님 허락이 있어야 행할수 있으니까요. 누가 관리소장더러 한자리에서 오래하면 썩은물이 된다고 하던가요? 이건 본인이 썩어서 타인도 그리 보이는게 아닐런지요? 사람답게, 전문 관리인답게 일 할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중임제한완화 절대 반대 입니다 댓글삭제
  • 윤* 봉 2019-01-06
    공동주택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입하여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인지하게 되는 때(동대표 최대4년), 그 동대표 경력은 단절되고, 그 후 초보자 동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다년간의 전문적인 경력 있는 관리소장의 의견대로 공동주택관리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의 과도한 제한으로 동대표 경력은 단절되는데 비해, 경력제한 없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해마다 전문적인 경력이 축적되어만 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동대표 자격의 과도한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를 초보자 동대표의 진입으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필수적인 관리비 외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경력의 동대표의 자격 제한은 개선돼야 합니다. 동대표 선출1차 공고에서 후보자 등록이 없으면, 2차선출 공고에서는 4년 경력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