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 연장 및 감면 확대,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주택 보증금 감면
- 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주거복지기획과
- 등록일2018-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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