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강화
-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8-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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