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 담당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 등록일2018-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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