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지진피해 딛고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 대규모 재난피해지역 대상 ‘특별재생지역’ 지정(’18上,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편의시설 공급 △주거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 담당부서주거재생과
- 등록일2017-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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