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 작년 12월 규제개혁 이행과제…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등록일2017-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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